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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2020년 주민세(균등분) 납부안내

작성일 2020.08.12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221

- 납세의무자

-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

-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,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

-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

- 과세기준일: 2020. 7. 1.

- 납부기간: 2020.8.16. ~ 8.31.

- 납부장소: 전국 모든 금융기관(가상계좌 납부,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도 납부 가능)

- 문의사항: 고성군청 재무과(☎ 670-2363),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자

※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하여 부담을 줄이고자 주민세가 50,000원인 경우 세액의 50%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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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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